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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체온 39도”…네팔 노동자, 폭염 작업 중 사망

3일째 제초작업…노조 “현장서 의식 잃어”

현장 온도 34~35도 추정…쉴 곳도 없어”

미등록 이주 신분…하도급에 규명 ‘난망’

네팔 국적 노동자 A씨가 24일 제초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경북 포항시 기북면에 있는 한 야산. 사진제공=이주노조




최근 지게차 짐처럼 이주노동자를 인권 유린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40대 네팔 국적 노동자가 한 야산에서 제초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인데다 하도급 형태로 일해 사고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노조에 따르면 네팔 이주노동자 A씨는 24일 오전 10시30분쯤 경북 포항시 기북면에 있는 한 야산 정상 부근에서 제초작업을 하다가 어지럽다며 쓰러졌다. 주변 동료는 그를 업고 20m 가량 옮겼다. 하지만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은 구급 차량이 A씨 옆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수풀이 우거지고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구급대원은 걸어서 A씨에게 가 얼음물를 뿌리는 응급조치를 하고 그를 헬기로 옮겼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쯤 A씨는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한국에 왔다.

A씨가 폭염 때 작업으로 사망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A씨는 3일 동안 제초 작업을 이어왔다. 이주노조 측은 사고 당시 현장 온도를 34~35도로 추정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사망 당시 체온을 39.6도라고 밝혔다. A씨는 일하면서 제대로 휴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조가 25일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A씨가 일한 작업 장소에는 그늘이 없었다. 사람이 다닌 흔적도 없고 발을 딛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이주노조 측은 “산 입구에 있는 댐 건설 현장 안 허술한 그늘막만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사고 책임은 명확하게 가려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A씨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다. 그가 한 제초 작업은 포항시의 발주 공고를 거쳐 민간 회사가 수행했다. A씨는 이 민간 회사가 다시 도급을 맡긴 일명 ‘작업팀’의 일원으로 일했다. 작업팀은 통상 미등록 이주노동자까리 일감을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장 안전을 고용주 측에 요구하기 어렵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센터장은 “작업팀에서 일했지만, 현장에는 포항시, 민간 회사 등 현장 전을 관리할 관계자가 1명도 없었다”며 “최근처럼 폭염이 심할 때 포항시는 현장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관할 고용부 지청에 철저한 사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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