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보호 한도가 종전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높아진다.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여러 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도 2학기부터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그동안 정부 앱과 삼성월렛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모바일 신분증도 이달부터는 네이버·토스·국민은행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의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30%)도 적용된다. 올 연말까지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을 증차해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낮추고 교통 약자들을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1일부터 모든 업권의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돼 DSR 산정 시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또는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100%·80%·40%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조각투자 상품 이익 과세=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 상향=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4년 만에 상향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DC·IRP)·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올라간다.
◇전기요금 연체도 채무 조정=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연체 채권까지 포함해 채무 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채무 조정이 시작되면 연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제한·단전됐던 전기 서비스를 정상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상장법인 공시 의무 강화=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 보고서 공시 외에도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한다.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발행 결정 시 다음 날 또는 납입 기일의 1주 전에 주요 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배출권 위탁 거래 도입=11월부터 배출권 거래 중개업이 도입된다.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 외에도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에서도 편리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산업·에너지·환경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 보상 확대=345킬로볼트(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송전선로 인근 토지 매수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 보상이 확대되고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입지 선정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中企 매출 기준 10년 만에 상향=기업 성장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 기준이 기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10년 만에 상향된다. 매출 구간도 5단계에서 7단계로, 소기업(소상공인) 기준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조정된다.
◇고준위 방폐장 유치 지역에 지원금=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 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지는 전국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2단계 부지 적합성 조사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유치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원 벌금=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벌금이 기존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고 처벌 대상도 현행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해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 최대 5배=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내비게이션 홍수 정보 제공 확대=국민들이 홍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 정보 심각 단계’ 안내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홍수 경보 발령 지점 223곳과 댐 방류 지점 37곳만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수위 관측소 933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문화·국방·행정
◇모바일 신분증 발급 사용 민간 앱 확대=1일부터 정부 앱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와 함께 토스·국민은행·카카오뱅크·농협은행 등 은행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대체 복무 요원 분할복무제 시행=9월 19일부터 대체 복무 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체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에 복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대체 복무 요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 이내로 한다.
◇육군 전방 사단 입영 부대 고정 제도 폐지=1일부터 현역병 입영 부대 고정 제도가 폐지된다. 연기 등 사유로 입영일 재결정 시 부대 고정 사단으로만 입영하지 않고 모든 입영 부대로 입영이 가능해진다. 병역의무자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수영장·헬스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율은 30%로 공제 금액은 기존 추가 공제 한도(300만 원)에 포함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4만 원으로 인상=여행이나 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 개시=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운전면허 재발급과 갱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 방문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해 사전 방문 예약을 진행하면 된다.
■교육·복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20만 원 선지급=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 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50% 학생들이 실질적 혜택을 보게 된다. 다자녀 1~3구간에서 장학금 지원금이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아동 입양 절차, 국가가 수행=이달 19일부터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공적 입양 체계 개편으로 국가 책임하에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돼 명백한 고의로 인한 임금 체불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의 3배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도 가능해졌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가능했지만 지원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 제정으로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
◇김포골드라인 출퇴근 혼잡도 개선=12월까지 김포골드라인에 열차 6편성이 증차돼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215%에서 190% 이하로 감소된다. 특히 김포골드라인 배차 간격도 기존 3분에서 2분 30초로 단축돼 시민들의 출퇴근 길이 더욱 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민원 서비스,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 가능=그동안 개인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차량 등록 민원 서비스가 모바일 웹 기반으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편리하게 ‘자동차365’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도입=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제도가 6월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됐다. 연립주택 공급 위축을 막고 다변화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고자 1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외에 6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됐다.
◇교통 약자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 발매기’ 도입=올해 하반기부터 교통 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 발매기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 발매기 하단을 개선하고 낮은 화면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니터 밝기 향상과 글자 크기 확대,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AI CCTV 구축 및 운영=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더 많아진다. GTX-A, 수인분당선 등 30개 지하철 역사에 AI CCTV 400대를 12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신규 공급=평택과 당진항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10월까지 항만배후단지 67만 ㎡를 추가로 조성하고 신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위해서는 항만법에 따른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해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
◇농업진흥지역 폭염·한파 쉼터 설치=6월부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의 설치 가능 범위도 확대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7월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수산물 품목이 기존 60개에서 129개로 늘어난다. 기존엔 냉동·건어물 위주로 거래됐으나 활·신선수산물도 거래가 가능해지며 온라인 수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점업 외국 인력 확대 운영=하반기부터 음식점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 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방 보조 업무만 허용됐으나 홀 서빙 업무까지 외국 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7년 만인 올해 상반기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높아진 단가로 올해 12월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기존 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수직 농장 허용=하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수직 농장 입주가 허용된다. 수직 농장은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올해 4월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 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7월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요건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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