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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하실 건가요? ○○ 없이는 안 됩니다”…해수부, 낚시 면허 검토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면허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에 △ 낚시면허제 검토 △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 낚시 전용선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있으며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낚시 어획량 또한 늘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 유럽 등은 낚시면허제를 통해 낚시인들이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획 마릿수 등도 제한한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낚시면허제 논의가 있었으나 낚시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에도 도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낚시면허제가 있는 미국, 유럽 등은 어업인들이 할당받은 물량(쿼터)만큼만 어획할 수 있는 제도도 동시에 운영한다면서 국내 낚시면허 도입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정착과 맞물린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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