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업비트와 빗썸 같은 민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권한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발행, 유통, 상장, 감독 체계까지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다룬 1단계 입법이라면 이 법안은 산업 육성까지 포괄하는 2단계 업권법 성격이다. 지난달 초안 공개 후 업계·학계 의견 수렴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최종 심사를 마쳤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가상자산 상장 권한의 일원화 여부였다. 초안에서는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만들어 산하에 상장·상장폐지 심사를 맡는 상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상장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던 만큼 이 권한을 공적 기구에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장 권한은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상장심사위는 예정대로 설치하지만 상장 권한을 일원화하지 않고 거래소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상장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 권한을 일원화할 경우 해외 유망 프로젝트들이 모두 해외 상장을 고려하게 돼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자율 상장을 허용하고 상장 정책 위반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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