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장 권한, 업비트·빗썸 자율에 맡긴다

[지방거점 가상자산거래소]

민주, 디지털자산기본법 금주 발의

상장심사위로 권한 일원화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업비트와 빗썸 같은 민간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권한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발행, 유통, 상장, 감독 체계까지 포괄하는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들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다룬 1단계 입법이라면 이 법안은 산업 육성까지 포괄하는 2단계 업권법 성격이다. 지난달 초안 공개 후 업계·학계 의견 수렴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최종 심사를 마쳤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가상자산 상장 권한의 일원화 여부였다. 초안에서는 자율규제기구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칭)를 만들어 산하에 상장·상장폐지 심사를 맡는 상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상장 기준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던 만큼 이 권한을 공적 기구에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장 권한은 거래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상장심사위는 예정대로 설치하지만 상장 권한을 일원화하지 않고 거래소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상장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 권한을 일원화할 경우 해외 유망 프로젝트들이 모두 해외 상장을 고려하게 돼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한 자율 상장을 허용하고 상장 정책 위반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