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유튜버 A씨가 ‘무안 공항 항공기 영상분석’ 등 100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해당 영상을 게시한 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함께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B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에서 기소한 이들의 경우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올린 사례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족 대표인 피해자 B씨에 대해 ‘전문 시위꾼’, ‘특정 당을 사칭했다’, ‘유가족 호소인, 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졌다’는 글을 올렸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부천지청·광주지검에서도 ‘○○팔이 했다’ 등 유가족을 겨냥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범행의 경우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개정·시행했다. 또 △다수가 조직적 관여 △심각한 피해 야기 △비난 가능성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 대해 보복·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생성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또 피의자가 벌금형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질 시에도 종전 50만~200만원보다 높은 액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대검은 피의자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명예훼손·모욕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범죄수익을 최대한 특정해 몰수·추진보전, 민사소송 등 환수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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