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이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나 1심 재판부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거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양 전 특검보의 경우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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