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에 결국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됐다. 항소하게 되면 막대한 법률 비용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8일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부의 메디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달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 것은 실익이 거의 없고 시간이 갈수록 법률 비용만 더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가 양사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 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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