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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몰라요" 연락두절 양육비… 쿠팡·배민이 찾는다

◆플랫폼 시대 바뀌는 법조계

주소 불명확해 이행명령 절차 난항

법조계, 쿠팡·배민에 사실조회 요청

법령 준수한 범위내 증거로 채택

"시대 변화·다양성 확보 차원 활용"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홀로 양육하던 A(33) 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전 배우자가 수년간 약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리원 내 법률구조본부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 절차에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관리원은 배달 업체를 통한 사실 조회를 요청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했고 결국 송달에 성공해 법원의 이행 명령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A 씨는 매달 5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쿠팡·배달의민족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이 주소 확인이 어려운 지급자에게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서를 송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쿠팡이나 배민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방식이 디지털 시대를 반영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양육비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 사실 조회 증거 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특히 이들이 최근 조금씩 활용도를 올리고 있는 업체는 쿠팡과 배민 등 배달 플랫폼 기업이다. 이러한 플랫폼들이 애용되는 것은 사용자 수가 많고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주소를 등록하는 점에서 비교적 최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쿠팡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약 3292만 명이다. 배민도 같은 기간 약 2221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주소 확인에 있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인 셈이다.



이 같은 방안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낮은 양육비 이행율이 자리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적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5.3%로 집계됐다. 2022년 40.3%, 2023년 42.8%로 조금씩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 이행률이 절반 미만이라는 것은 이행 명령이 내려져도 상대방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10명 중 5명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행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적된다. 그러나 신청서 송달 과정에서 주소가 불명확해 이행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송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업을 통한 사실 조회가 점차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관계자는 “송달을 위한 사실 조회 대상 기관은 주민센터·통신사·카드사·건강보험공단 등 매우 다양하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기관을 선택한다”며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을 통한 사실 조회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통신사를 통한 사실 조회가 일반적이었지만 주소 변경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쿠팡이나 배민은 실제로 사용하는 주소가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최근 종종 이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자료를 회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의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있다”며 “법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경우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과 증거 채택의 필요성을 철저히 비교해 내리는 법원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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