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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해운 ‘탄소세’ 도입…5000t 이상 선박 대상

11일 IMO 회의서 승인

사짘 제공=HMM




전세계 해운 업계가 2027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이날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조치에 따라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000톤(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한 선박이 운항하려면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10월 IMO에서 채택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측은 기술 성숙도 등 국내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 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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