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연령을 상향하기 위한 정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별로 연령 기준 조절 속도를 달리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행 노인 연령 규정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맞춰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새로운 연령 기준 설정은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되 소득·건강 등 개인별 차이를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노인 삶의 질 보장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고용 등 제도간 연계성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제도별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고용 연장에 관해 발표를 맡은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한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손실, 노인 빈곤 완화, 노인 삶의 질 증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정 정년까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년 이후 고용기간 연장과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 등의 정책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전체 고령자 고용률은 2024년 52.7%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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