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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이달 입법예고"

금융위,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금융지주 핀테크 소유 규제 완화 차질없이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 당국의 연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금융회사 및 투자자와의 상담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앞서 올해 초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은 5% 이내만 소유 가능하다.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다른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협업을 통해 K-금융의 글로벌화도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우리금융을 포함한 핀테크 지원 협의체 참여기관들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국은 올 6월 룩셈부르크, 10월 미국,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 K-핀테크 공동관을 설치하고 현지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11월에는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와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등 교류 행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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