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17%를 글로벌 평균(15%) 수준으로만 낮춰도 투자액이 4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2월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와 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K칩스법에 규정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내야 할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도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저한세율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를 가로막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내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투자 확대를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저한세율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증가했다. 글로벌 평균에 맞춰 2%포인트 내릴 경우 투자액은 4조 4938억 원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낮추거나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두는 세제 개편이 절실한 것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활력을 제고하려면 최저한세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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