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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K-칩스법' 최저한세 17%에 발목…글로벌 기준 15%로 내려야

투자 촉진 위한 세액 공제 불구

최저한세 글로벌 평균보다 높아

1%P 인하 땐 투자액 2.2조 증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등을 심의하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




한국에 반도체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을 주는 'K칩스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17%를 글로벌 평균(15%) 수준으로만 낮춰도 투자액이 4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해 반도체·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한세율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저한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내야 할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공제나 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하한선을 정해 놓은 제도다. 이 때문에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혜택을 활용하더라도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기업투자 확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4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율 1%포인트 인상시 총자산대비 투자는 0.069%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의 투자가 전체 기업에 비해 최저한세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저한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세액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적기 투자와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R&D·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거나 적어도 R&D·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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