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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특별점검…"돈 못갚아도 집 뺏기 전 절차 필수"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 위해

대부업 특별 현장점검 나서

하반기 중·소형사로 점검 확대





금융감독원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채무자 보호장치 등이 필요한 10개 업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주요 규제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됐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적용된다.

특별 점검은 자율점검 결과 내부통제가미흡한 중·대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이 새 법에 따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도달주의 도입 여부 △연체이자 부과 기준 △양도 제한 채권 관리 △추심행위 총량제 이행 △자율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이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바로 채권을 팔거나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한 도달주의 이행 여부도 살핀다. 도달주의는 문서나 통지가 채무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법적 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단순히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전달 일자나 방식이 전산으로 정확히 기록돼야 한다. 도달주의에 따르면 채권자는 경매 신청 전, 채무자에게 대출금 연체 사실, 담보권 실행 계획 등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연체이자 산정 방식이 법에 맞게 조정됐는지도 들여다본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채권관리시스템의 연체이자 계산 로직을 수정해야 한다.

채권 양도규제도 점검에 나선다. 신용 회복을 신청한 채권이나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으며, 이를 사유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7일 7회 초과 추심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추심 이력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 외에도 채무조정신청권을 보장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기한이익 상실·경매신청 등 채권 회수 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를 살펴본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추심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중소형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현장점검과 수시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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