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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대출 자본규제 완화한다

트럼프發 관세전쟁 대응 나서

이복현 “인센티브 부여”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수출기업 대출을 늘려주기 위해 자본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본지 4월 7일자 1·12면 참조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들이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본 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 업계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대출에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시중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을 계산할 때 해외 법인 자본의 환 리스크를 최대한 제외해주는 방식도 언급된다. 이 원장은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 자금 취급 동향과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 협력 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매주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산업별 피해 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시장 변동성에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그는 “주가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과 레버리지 상품에서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고위험 상품 판매 현황 점검을 포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당국에서는 보험사의 자본 규제 합리화나 보험부채 평가 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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