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이천시 회원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우석)는 지난달 7일 타구자인 50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0분쯤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가 골프공으로 60대 여성 C씨를 맞춰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컨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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