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겪어온 가격 불투명성과 과도한 추가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가 새롭게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웨딩플래너 서비스 분야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6개월간 진행된 시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웨딩플래너 업계, 소비자 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웨딩플래너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내용과 가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예비부부들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개별 서비스의 가격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패키지 형태의 계약으로 인해 실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부담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가격이 사전에 분명하게 공개되며, 특히 필수적인 서비스인 사진파일 구매비나 드레스 피팅비 등도 기본 서비스로 명시해 소비자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또한 계약 해제나 해지 시 적용되는 환급금 및 위약금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예식 준비 기간 중 계약 변경이나 취소 시 소비자와 업체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귀책사유와 시점에 따른 위약금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웨딩플래너 업체가 계약 시 소비자에게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 적극 활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 교육을 통해 현장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예비부부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고, 업계에서도 소비자와의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 계약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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