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거 적발됐다. 뒷광고는 광고주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시장을 교란하는 광고를 뜻한다. 정부는 이 같은 뒷광고를 표시광고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에서 발견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총 2만 2011건에 달했다.
매체별로 보면 인스타그램이 1만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라는 사실을 잘 보이지 않는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 55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일체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7095건(26.5%)에 달했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640건(17.3%)이었다.
업종 분류별 비중은 ‘보건·위생용품(5200건, 23.6%)’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 21.7%)’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 11.3%)’ 순으로 많았다.
올해는 특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1736건, 유튜브 쇼츠에서 1209건, 틱톡에서 736건이 각각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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