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반려했다며 심 총장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올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과 지난달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되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법한지 서울고검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검찰의 처분 적정성을 심사한다.
공수처가 심 총장 사건을 빠르게 배당한 것을 두고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공수처도 검찰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허위 답변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오 처장뿐 아니라 심 총장 수사 책임자인 차 부장검사도 올라 있다. 차 부장검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올 1월 질의서를 통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물었다.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며 오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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