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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신경전 벌이는 공수처·검찰

공수처, '경호차장 영장 반려' 심 총장 수사

檢 압수수색 대상 부장검사→檢총장 수사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입주한 5동 건물.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반려했다며 심 총장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사세행은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올 1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과 지난달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되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법한지 서울고검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6일 검찰의 처분 적정성을 심사한다.

공수처가 심 총장 사건을 빠르게 배당한 것을 두고 양 기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자 공수처도 검찰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허위 답변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28일 처장실 등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오 처장뿐 아니라 심 총장 수사 책임자인 차 부장검사도 올라 있다. 차 부장검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올 1월 질의서를 통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물었다.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4건이 있다는 사실을 윤 대통령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며 오 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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