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신중한 재검토를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 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우리 기업이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하고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이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송 리스크와 투기 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그만큼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하게 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 또한 상장사에 한정해 기업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과 수익 가치를 고려하고 이사회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노력’을 명시해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 시 ‘핀셋 규제’ 형태가 돼 기업 주도로 물적 분할을 할 경우 기업만 이득을 취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