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親尹의원·통일교 전방위 압수수색…법원, 尹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7:44:32김건희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이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등을 겨냥한 ‘동시 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주가조작 등의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특검이 불법 공천 개입과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등에 수사력을 쏟는 모습이다. 법원까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천원단지 내 사무실과 서울 통일교 본부,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명단에는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천정궁을 비롯해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특검이 이날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면서 교단 차원의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뒤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전 씨와 윤 씨 등이 2023년 3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
국힘 "특검 압수수색은 청문회 무력화 시도…야당탄압 중단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8 14:58:39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특검의 권성동·이철규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위원이지만 특검의 강압적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특히 오늘 이뤄진 압수수색은 국민적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전부 여당의 직할대처럼 힘 자랑을 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치특검의 야당 탄압과 무차별 압수수색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국회 경내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장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자제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尹 “간수치 5배” 호소했지만…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07.18 18:29:13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겹검사팀의 구속이 적법한 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가 넘는다”며 직접 석방을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기록과 피의자 심문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이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간 기능 검사에 활용되는 감마GTP 수치가 약 320OIU/L로, 정상 범위(11~63IU/L)보다 5배가 높아 석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하다며 재구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화폰 기록은 삭제할 수 없고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이라 이를 저지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문제가 없고,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가 증거 인멸에 해당해 향후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과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재판·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어 향후 특검팀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기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