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을 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팔도록 하는 ‘최저가보장제’를 따르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과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2021년 1월 기소됐다.
최저가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사 배달 앱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였다.
위대한상상은 ‘배달 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 금지 조항을 지키도록 음식점에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배달 앱 사업체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 판매 경로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가격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 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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