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검사기간 중 수검업체에 향응을 요구한 직원에게 내린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 직원 A 씨는 2022년 12월경 감독 검사 중이던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식사 및 유흥접대를 요구하고, 6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다음 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금감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해당 결과에 불복한 금감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같은 사유로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금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재심 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는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식사를 제안했고, 검사 종료 전 접대를 받았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독기관 직원이라는 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금감원이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A씨의 재심을 불허한 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원장에게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A씨의 재심 청구는 이미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이미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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