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000670)은 지난달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순환출자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정부 규제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영풍·BMK파트너스와의 표 대결이 불리해지자 기습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새로이 형성했다”며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훼손한 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영풍정밀(036560)과 최씨 일가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C에 넘기는 탈법적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 25.42%를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이어 “순환출자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여러 계열사를 손쉽게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자본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왔다”며 “이는 정부의 1986년 상호출자금지, 1990년 탈법행위 금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후 최초의 의도적 상호출자 금지 위반 내지 탈법 행위”라고 말했다.
영풍은 “이 사태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대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며 특히 공정거래법 제21조의 직접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점에서 위법성과 탈법성이 더욱 크다”며 “최 회장의 탈법적 순환출자 형성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수 많은 대기업들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상호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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