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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내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개정안 철회

행안위, 김교흥 의원 발의 정당법 개정안 철회

공소시효 6개월 제한·소급 적용 내용 담겨

與,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방탄법" 비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당내 선거 관련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정당법 개정안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지난 1월 소급 규정을 제외한 정당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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