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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결혼 안하면 해고"…中기업 '황당 지침' 내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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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성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라는 강압적 지침을 내렸다가 당국의 시정 요구로 철회했다.

17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난현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28~58세 미혼 직원들에게 오는 9월 30일까지 결혼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회사는 "모든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꾸리며 가족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효"라며 결혼과 출산을 요구했다.

회사는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하게 하고, 2분기까지는 회사 심사를 진행하며, 3분기까지 요구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회사가 무슨 권리로 사생활에 간섭하나", "노동법 위반. 직원들을 조종하려 하지 마라", "직원을 결혼하게 하려면 강요가 아니라 대우를 좋게 해라"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이난현 지역 당국의 요구에 따라 해당 통지를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RFA에 "인사사회보장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공지 내의 모든 규정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시사평론가 팡위안은 "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한 회사의 내부적 요구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정부가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일을 기업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일 수 있다"며 "중국 국가 통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상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살펴서 발견하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불편한 정책적 충동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두배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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