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결산 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주주명부 확정 전 배당액을 확인 뒤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을 향해 정관 개정을 통해 선진적인 배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시에도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상장회사는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을 한 상장사도 올해 분기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올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 사항을 정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구체화 해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보고서 작성대상 기간 중 결산배당 실시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 여부 등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정관개정 등 배당절차 개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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