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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인기반 시장감시…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이달 24일~9월 2일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후속조치

과징금 부과비율 하한선도 높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해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9일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조치다.

예고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다. 개정 사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받고, 이를 계좌와 연동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며,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과징금은 최소한 부당이익 만큼은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정한다. 현재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하고 있다. 이를 각각 1배부터 2배, 1배부터 1.5배로 각각 부과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40%부터 100%로 부과비율 하한선을 높인다.

한편,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 심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게 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도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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