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또 중구 신당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개개발 사업지 6곳도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등이 규제 대상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만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은마 아파트 △삼성동 진흥 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4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은 재건축 추진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까지 끝낸 6곳(0.28㎢)도 해제했다. 중구 신당동 236-100, 중랑구 면목동 69-14, 양천구 신정동 1152, 강동구 천호동 167-67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민이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한 규제 철폐에 대한 호응이라고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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