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전날 최종 상장폐지가 확정된 쌍방울(102280)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쌍방울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를 확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경영 개선계획 이행 여부와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상장 폐지는 쌍방울의 정상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2023년 7월 7일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북한에 800만 달러(약 116억 원)를 전달했다는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며 주식 거래가 중단된 회사다. 거래 정지 이후 그해 9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사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쌍방울은 상장폐지 결정 이후 1년 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며 거래 재개에 실패했다. 해당 기간 쌍방울이 거래소에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쌍방울은 거래소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쌍방울 측은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액주주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사안”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상장폐지의 부당성을 끝까지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을 위해 거래소가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했지만 모두 무시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쌍방울의 대주주이자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광림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보류됐다. 쌍방울과 같은 사유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광림은 이날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림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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