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플러스멤버십 혜택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의 플러스멤버십 관련 인터넷 광고를 조사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확인돼 앞으로 유사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8일까지 플러스멤버십 출시 2주년 기념 인터넷 광고에서 혜택이 실제보다 크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월 4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플러스멤버십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적립은 끝이 없다’거나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는 광고 문구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적립률이 5%에서 2%로 낮아지는 구조였고, 상품 하나당 적립 한도는 2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게다가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해도 중복 적립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중요한 조건들은 소비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에 숨겨놓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디지털 콘텐츠 혜택 영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지적됐다. 네이버는 해당 광고에서 “이렇게 많은 디지털 콘텐츠”라는 문구와 함께 웹툰·영화 할인·스포츠 OTT 서비스 ‘스포티비 나우(SPOTV NOW)’ 무제한 시청 등을 한꺼번에 열거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월별로 1개 서비스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고, 이 제한사항 또한 별도 페이지에 배치돼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스포티비 나우의 경우 “무제한 이용권”이나 “무제한 시청”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한국인 선수 5인의 소속팀 경기에 한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을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만 광고’이자 사실을 과장·왜곡한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기간이 22일로 비교적 짧았고, 당시 가입자들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하면서 원치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대신 앞으로 동일한 방식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경환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모바일 광고 등 지면이 제한된 매체를 활용할 때 혜택을 전면에 강조하고, 중요한 제한 사항을 별도 페이지에 숨기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구독형 서비스가 늘어나는 만큼, 멤버십 가입 유도 과정에서 부당한 표시·광고가 없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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