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설명을 하라며 항의 서한을 보냈다.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플랫폼 규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협상 동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미국 현지시간 24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이메일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는 한국이 추진 중인 온플법이 미국 플랫폼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은 공정위가 다음달 7일까지 온플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연초 미국이 유럽연합에도 디지털시장법 반대 관련 서한을 보내면서 브리핑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유럽연합 측은 답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정리했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미국 측의 항의 서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온플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공정위 주도로 추진된 입법 과제이지만, 기업 반발과 통상 마찰 등을 우려로 온플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당 법안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국회에도 민주당 주도로 온플법 관련 여러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도 법안 논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당초 지난 22일 온플법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올렸으나, 8월 이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산회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 1일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인데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 8월 중순부터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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