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향해 욕설을 내뱉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이어가던 초등학생 아들을 체벌하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주거지에서 아들 B군(10대) 뺨을 때린 데 이어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군이 아내를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폭력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B군은 “A씨를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군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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