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취득을 두고 고려아연이 지급 보증한 차입금을 이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SMC는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하루 전 전격적으로 최윤범 회장 일가 등의 영풍 주식 10.33%를 매입해 회사 지분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데 활용된 호주 손자회사다.
2일 MBK는 “최 회장의 지시로 SMC가 고려아연 지급 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지출(CAPEX) 자금을 본업과 관련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SMC의 영풍 주식 매수가 고려아연 측의 계산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SMC가 최 회장 일가 등의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한 데 힘입어 지난달 23일 임시 주총에서 MBK 측과의 표 대결에서 승리한 바 있다. SMC의 주식 매입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당시 SMC는 영풍 주식 취득에 575억 원을 사용했다고 공시했다.
MBK·영풍은 재무제표와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등을 살펴본 결과 SMC가 2023년 고려아연의 지급 보증을 통해 호주 현지의 ANZ 은행 등에서 단기차입금 1160억 원을 빌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SMC가 그간 상환하고 남은 850억 원을 이번 영풍 주식 매수에 사용했다고 추정했다.
MBK는 “575억 원은 2023년 기준 SMC의 5년 평균 CAPEX 투자액 1068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SMC 스스로 경영 판단을 통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MBK·영풍은 지난달 31일 최 회장이 SMC를 통해 상호출자를 만드는 탈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해외 계열사 SMC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