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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풍,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그널]

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 신고도

위법·탈법적 혐의 잇따라 법적 조치 나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이 최근 열렸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31일 법원에 신청했다. 이날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잇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나섰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영풍·MBK 측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고려아연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19명 상한 안건과 고려아연 측이 추천한 7명의 이사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반면 최대주주인 영풍·MBK 측이 상정했던 사외이사 14인 선임 안건 등은 모두 부결시키면서 표대결에서 손쉽게 승리했다.

이는 임시주총 전날 전격 단행된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33%를 취득한 결과였다. 영풍그룹에 순환출자 고리가 생겨나면서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해 의결권이 모두 제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영풍·MBK(약 41%)가 최 회장 측(17.5%)과의 표대결에서 속수무책으로 패배했다.



영풍·MBK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SMC의 영풍 지분 취득으로 벌어진 '상호주 제한' 조치는 위법한 것임을 주장했다. 국내 상법상 SMC는 유한회사인데 상법 제369조 3항에서 '상호주 제한' 조치는 주식회사 간에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상법 제618조에는 외국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규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회장 측이 영풍 계열사들의 순환출자에 대해 ‘외국회사’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없다고 회피하면서도,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외국회사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풍·MBK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은 추후 관련 본안 소송에 나서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승리해도 고려아연의 임시주총 결과를 통해 입는 손해는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워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가처분 결과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나오면 다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MBK 관계자는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시급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최 회장이 무모하게 저지르고 있는 일련의 탈법적 행위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고려아연과 최 회장, 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영풍·MBK가 잇따라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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