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 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창원자활센터 지정 취소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 관련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및 회계 부정행위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 독촉 및 재산압류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 취소 △다회용기 세척장 장비구입 보조금 3억원 환수 △자부담이 아닌 자활기금으로 사용한 건축비 1억9000만원 환수 △전기자동차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3337만5000원 환수 등에 대해 창원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제재부가금 15억원 부과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전액 감액 결정했다.
이에 시는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운영법인에 책임을 묻고자 운영법인 변경 및 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추진 중이다.
또 창원지역자활센터의 무허가 건축 행위로 인해 다회용기 세척장이 2년 가까이 가동하지 못해 창원시에 피해를 입힌데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시는 경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 및 세척시설을 창원시 재산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다. 이후 상반기 내 운영 주체 결정 등 정상화 절차를 밟은 후, 세척장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창원지역자활센터 시설장 A 씨가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3000만 원 상당의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임의로 처분한 사항과 자활센터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활근로자 2명을 자활사업 지침 및 정부양곡 배송사업 관련 규약을 위반해 파견 근로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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