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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카톡 친구 목록이라도 제발"…부고 소식 못 전하는 유가족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휴대폰 파손에 부고 소식 전할 방법 없어"

전문가 "해외 사례처럼 디지털유산 상속자 사전 지정 필요"

연합뉴스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고인이 생전 이용하던 카카오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비밀번호와 친구 목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참사유가족대표단은 최근 고인의 지인에게 빈소 등을 알리기 위해 친구 목록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표단은 지난 3일 오전 유가족 대상 브리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만 (남은 경우가) 있는데 (고인의) 지인에게 연락할 길이 없다. 유족에 한해 카톡 비밀번호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으나 IT업계에서는 고인의 비밀번호를 포함한 계정 정보가 공유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뿐 아니라 그와 연결된 제3자의 사생활까지 침해될 수 있다.



네이버는 유가족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 서류와 동의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고인 명의 이메일이나 블로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회원 탈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직계 유가족 요청 시 고인의 친구들에게 부고를 알릴 수 있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2023년 도입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모든 그룹 채팅방에서는 자동으로 ‘나가기’ 처리되고 대화 내용은 삭제된다.

해외에서는 이런 메신저나 SNS상 자료를 디지털 유산으로 보고 유가족이 상속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구글은 일정 기간 계정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사진과 이메일, 문서 등을 타인에게 자동으로 발송하는 기능을 미리 설정할 수 있다.

애플도 계정 주인 사망 시 사진과 메시지, 메모 등을 상속받을 관리자를 최대 5명 지정해 접근 가능한 키를 부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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