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의 절반이 20~30대인 상황에서 현행법상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진하는 2년 유예안의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유예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23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투자자 778만 명 중 47.6%인 371만 명이 2030세대다. 이들 중 63.6%는 50만 원 미만 소액투자자지만, 100만~1000만 원대 투자자도 20대 16만명(10.8%), 30대 27만명(16.6%)에 달한다. 30대의 7.5%(17만 명)는 1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30 중 1억 원 이상 고액 보유자도 2만 2700명(0.61%)이나 된다.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당정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올해 7월) 후 시장 점검이 필요하고,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이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과세시기를 2027년으로 미루는 안을 추진 중이다.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이 포함된 후 올해 초 고위공직자 112명이 총 47억 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점도 과세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야당은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도 과세 시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자지갑을 통한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현재로는 공정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의 기류 변화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대 표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과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층에 대한 과세가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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