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를 들고 다리 부상을 입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며 무차별 협박을 가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부장판사 이훈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다리를 다친 고등학생 B군에게 도끼를 들이대며 "다리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공포에 질린 B군은 인근 편의점 냉장고 뒤에 숨어 경찰이 올 때까지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한 혐의로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개월씩 총 1년의 형량을 10개월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전반적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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