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과 규제 방향의 뼈대를 담은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 간 막판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 법안들이 재발의됐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여야가 발의한 총 19건의 AI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AI 서비스의 책임소재 등 윤리적인 AI 사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을 개발할 때 사업자가 신뢰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신설했다. 오픈AI 등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대형 AI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업계에서는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워터마크 등 규제 장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AI 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업계에서는 AI 지원이 활성화되고 안전한 AI 사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단통법 폐지안도 의결했다. 여야는 각각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두 법안을 병합한 단통법 폐지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단통법을 폐지해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이 담기고,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일부가 포함돼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제조업체별 장려금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정부에 제출해야 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폐지안에는 제조업체별로 장려금 규모를 구분해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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