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매출 부풀리기’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증명하지 못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6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34억 6000만 원), 대표이사(3억 4000만 원), 전직 재무담당임원(3억 4000만 원) 등 과징금 41억 4000억 원과 함께 전직 재무담당임원의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회사가 주식시장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리려고 했는지를 중점 심의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는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한 5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문제가 된 거래는 대리인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판단이 쉽지 않았고,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계처리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한 공모가는 매출액 이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점도 감안했다.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더라도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배수(multip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사는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했다는 점도 눈여겨봤다.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여건도 고려했다.
다만 증선위는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가운데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로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 이첩하기로 했다.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면 직권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증선위는 이번 사건이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논의 진행 과정에서 대심제를 실시해 회사 및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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