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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관계"…檢, 스토킹 혐의 50대 남성 구속기소

3월 배 의원 조모상서 "배 의원과 약혼관계" 행패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성적 모욕·허위사실 유포도

스토킹범죄처벌법·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경찰, 최 씨 출석 요구 응하지 않자 체포·구속송치

배현진 국민의힘 송파을 후보가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최기식 의왕시과천시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 모 씨를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배 의원의 조모상 중이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한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 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온 한편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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