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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 '결선 투표' 도입

과반 득표자 없는 경우 '결선 투표'

원내대표·국회의장 선관위장에 진선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다수 후보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표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국회의장·부의장 경선에서 종다수, 즉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는데 이를 재적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차점자로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는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의 정성호·안규백·김태년·윤호중·우원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진선미 의원이, 간사에는 황희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한준호 의원과 김태선·전진숙 당선인이 참여해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선관위는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거를 모두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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