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배달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 재판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3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8월 한강 아라호 선착장 앞 벤치에 앉아있던 초면의 일행 5명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여러 명을 폭행하고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인 A(25)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항의해 자신의 멱살을 잡은 B(19)씨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차례 걷어 찼다. 이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C(19)씨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일행이 먼저 자신을 향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자신을 폭행을 막는 과정에서 실수로 얼굴을 쳤다고 주장하고 설령 폭력을 가했을지라도 정당방위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피고인의 몸에는 주먹으로 맞거나 한 상처가 보이지 않있고 단순히 땅바닥에서 굴러 생긴 찰과상만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맞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진술한 점,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혈 등이 확인 된 점을 고려하면 정당방위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