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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첫 선고…부동산 업자 1심 징역 4년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 넘는 돈 챙긴 혐의

法 “전형적인 법조 브로커 범행… 죄질 불량해”

곽정기·임정혁 변호사 재판 향방에도 이목 쏠려

연합뉴스




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이 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씨가 금품을 받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소개한 곽정기·임정혁 변호사의 재판 향방에도 이목이 모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법 제21형사부(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3600여 만원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사업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법조 브로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회장에게 수사 무마를 위해 로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을 얘기하고 심지어 영장실질심사 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을 찾아냈다”며 “자백에도 검사의 구형량을 넘어선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씨가 정 회장에게 소개한 변호사인 곽 씨와 임 씨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이 씨가 수사기관에 불법청탁을 한 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각각 경찰 총경 및 고검장 출신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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