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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사업자 경쟁입찰 공고

부산 북항 마리나. 사진제공=BPA




부산항만공사(BPA)는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북항 마리나 상업시설이 자리한 건축물은 7층 규모로, 입찰 대상 면적은 6748.73㎡이다. 수변카페, F&B, 상가, 숙박시설 등 사업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목적의 친수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사용승낙 시작일로부터 최대 10년이다.



입찰참가 자격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한 호텔업, 숙박업, 식품접객업(단란주점·유흥주점은 제외) 중 하나를 신고·허가·등록 완료하고 직전 회계연도 직영 연매출액이 예정가격 (16억3300만원) 이상인 국내법인이다.

입찰 희망업체는 사업제안서를 BPA에 직접 제출한 후 공고기간 내에 온비드에서 입찰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BPA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일정과 신청방법은 BPA 누리집의 입찰정보 및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최초 복합 항만시설인 북항 마리나가 국제해양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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