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지주 산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법령은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이내, 자회사등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 등이다.
법령이 규정한 ‘자회사등’에는 해외 현지법인도 포함돼 있는데, 금융권은 이 규제를 해외 진출 시 장애물로 꼽아왔다. 해외 진출 초기엔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부족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데,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설립·편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회사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더 늘리기로 했다. 개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총 합계는 자기자본의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 측은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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