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 금리는 연 4.5%(10년)~4.8%(50년)으로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10년)∼4.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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