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매년 수억 원 씩의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유튜버, BJ 및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 체납자 562명의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경제 침체로 서민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신종 고소득자들의 악의적인 체납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세청은 28일 1인 미디어 운영자 뿐만 아니라 한의사, 법무사 약사 등 전문직을 포함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를 망라하는 대대적인 고액체납자를 추적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체납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위장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체납자 224명이 추적대상이다. 재산 은닉 방식은 다양했다.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해 초고가 외제차와 아파트를 구입해 재산을 은닉했다. 또 B씨는 소유 부동산을 고액에 양도한 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기도 했다.
올해 하반기 급등한 가상자산을 통해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 237명도 국세청의 추적 대상자로 선정됐다. 휴대폰 판매업자인 C씨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등을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수입금액 일부를 가상자산에 은닉했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 이른바 유튜버와 BJ, 인플루언스를 포함해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도 조사 대상이다. 유튜버 D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이 발생됐지만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 여행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도 고액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통해 총 1조5457억 원의 현금 및 채권을 확보했다.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53명에 대해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의 법적 대응도 병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2조 원을 기록했던 징수 실적이 해를 거듭할 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징수 실적은 2조5000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실적을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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