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NH농협은행과 미래에셋증권·우리카드·DB손해보험이 종합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종합 ‘미흡’을 받은 회사는 없었지만 하나캐피탈이 비계량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매년 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 4개사가 종합 등급 ‘양호’를 받았고 ‘보통’ 등급은 SC제일은행·교보생명 등 18개사였다. 금감원은 “금소법 안착, 금융회사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이 지난해 3개사에서 올해 4개사로 확대됐고 ‘미흡’ 등급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문별로는 하나캐피탈이 비계량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전체 평가에서 70%를 차지하는 비계량 부문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6개 항목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금감원 측은 “하나캐피탈은 소비자 보호 연간 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 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했다”며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 계획을 조속히 마련·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비계량 항목 중 일부 항목이 ‘미흡’ 등급인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하나캐피탈, 애큐온·웰컴·KB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한편 업권별로는 보험 업권과 카드·여전, 저축은행 업권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은행·증권 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의 경우 생보 업권은 민원 건수가 2년 연속 줄어든 반면 손보 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해 계량 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올해로 금소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한 첫 실태 평가가 마무리됐다”며 “그간의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주기제로 민원이 급증해도 일정 기간 이전 평가 등급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실태 평가를 즉시 재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